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30호(2017.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0. ~ 2017. 5. 3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84 | 팩스번호 : 02-397-7292 | gokbm99@korea.kr | 조회수 : 527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0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시, 불필요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영구정지로 인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고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