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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144호(2017. 5. 11.)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56 | 팩스번호 : 042-481-4198 | | 조회수 : 5823

⊙산림청공고제2017-144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대리경영)의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 등 해당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대리경영자의 범위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16.4.21.)에 따른 경제림육성을 위하여 대리경영 대상지역에 경제림육성단지를 추가(안 제5조제1항)

 

 

다. 대리경영사업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대리경영 활성화 도모(안 제9조)

 

 

라. 훈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을 연장(안 제16조)

 

 

 

3. 의견제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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