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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35호(2017.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2. ~ 2017.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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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335호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도록 하되,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 정비

 

* 자체 지침 수립기한 미비로 시설허가(등록)일부터 지침 수립 시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 공백 발생(경찰청 요청사항)

 

 

나.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을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서식 마련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보고서식 마련

 

 

라.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2020년 7월 1일까지로 연장(3년 단위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41/3436, 팩스 044-202-3968, 전자우편 ing5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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