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제 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 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현행 예규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 지원 사업의 발굴·확정 절차 개정
* 신규 사업 발굴시 국민·기업 대상 수요조사 확대 근거 명시(안 제 11조)
○ 공공데이터 지원 사업 참여 주관기관의 책임·역할 명확화
* 사업 참여 기관의 책임·역할을 명시한 계약이행 동의서 제출 의무화(안 제 14조)
○ 양도가 불가한 초상권에 대한 권리 확보 조항 삭제 수정
*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확보 관련 조항 삭제(안 제 23조·제 24조)
○ 사업 완료시 사업결과물에 대해 주관기관 즉시 귀속
* 사업 완료 시점부터 소유권을 양도하여 자산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개정(안 제 25조·제26조)
○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점검 강화
* 전년도 사업의 종합적 성과점검·분석 및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강화(안 제 28조·제 29조)
3.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7. 6. 5.(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