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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37호(2017.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7. ~ 2017. 6.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390 | | 조회수 : 5617

⊙교육부공고제2017-137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원 환경’ 표시과목이 ‘자원’과 ‘환경공업’으로 분리되고, ‘요업’ 표시과목이 ‘세라믹’으로 변경되었으며, ‘속기’, ‘상업계산’, ‘타자’ 표시과목이 폐지됨

 

1) 이에 분리 변경된 표시과목을 교과교육 영역의 동일계열 해당 표시과목에 반영하여 관련조항 개정(안 제3조5항)

 

2) 분리 변경된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개정(안 별표3의 제2호)

 

3) 폐지된 표시과목을 관련 표에서 삭제(안 별표3의 제5호)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실습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교사자격검정 관련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을 “2학점 이내”에서 “2학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2])

 

 

다.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기계’와 ‘재료’의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의 제2호])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및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장애관련 교과 명칭 변경되어 특수교사 자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명의 개정이 필요함

 

1) 이에 ‘특수교육영역(공통)’, ‘특수교육(중등) 직업교육’, ‘특수교육(중등) 재활복지’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의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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