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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38호(2017. 5.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5. 17. ~ 2017.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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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7-138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러스 운영 원칙 및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운영원칙)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향상 도모

 

· (대학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학 별 시스템(자료관리 포함)운영

 

· (데이터 관리 등)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해당 대학에 있고,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삭제 수정 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6조)

 

·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심의·의결

 

·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국·공립대학협의회 정보기관 협의회장, 국립대학정보전산원장 또는 정보화 관련 부서장 등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실무협의회 :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함

 

 

다. 코러스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안 제7조~제15조)

 

· (접속방법 등)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만 동법에서 정한 인증을 거쳐 코러스에 접속

 

· (권한관리자 지정) 교원 또는 직원 중 전산화된 업무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폐지하는 사람을 지정

 

· (자료의 백업) 운영센터 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기간 보관

 

·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센터장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 지정·운영

 

· (통제구역 설정) 보안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상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62-530-4317(FAX : 062-530-4319)

 

2) 주소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지관 7층 코러스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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