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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80호(2017.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70 | 팩스번호 : 044-205-8936 | | 조회수 : 5830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자격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함(안 제2조, 제5장 제목,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나.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다. 부실교육기관 방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존 교육기관의 지정효력을 2017.12.31.까지로 함(안 제3조제4항,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9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자 : 백병수, 전화 : 044-205-51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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