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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82호(2017.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70 | 팩스번호 : 044-205-8936 | | 조회수 : 57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2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인력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

 

 

나.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기한을 설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9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자 : 백병수, 전화 : 044-205-51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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