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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237호(2017.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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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7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88호, 2014.12.2.)의 일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서류 제출 및 재심사 요구기간 개선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6조 삭제)

 

o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을 제6조에서 제4조제2항으로 옮겨서 명시하고, 관련문구 정리

 

 

 

나. 발주자의 심사서류 추가 요구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o 발주자의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수급인에게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로 갈음

 

 

다.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간을 개선(안 제10조제1항)

 

o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

 

 

라.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산식 오류 정정(별표 제1호)

 

o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세부판단기준 및 방법’의 산식 항목 중 오류 사항을 바로잡음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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