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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238호(2017.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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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8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5호, 2015.3.31.)의 일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관련 사무실 면적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관련 사무실 면적기준의 문구정리(안 제7조제3호 나목)

 

o 시행령 [별표3]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관련 사무실 면적기준(15㎡이상)이 폐지(‘15.12.31.)되어 이를 반영

 

 

나. 등록 시 제출서류 관련 문구정리(안 제8조3호)

 

o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세무사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자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

 

 

 

3. 의견 제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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