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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09호(2017.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19. ~ 2017. 5.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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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4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62호(2017.3.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서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41.3㎢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나. 기존에 지정된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4 FAX : 044) 201-7054 e-mail : nanhanbi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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