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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24호(2017. 5.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24. ~ 2017. 5.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6266

⊙환경부공고제2017-424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58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17.5.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지자체의 위해 관리계획서 검토절차 등 세부규정의 개정 필요

 

○ 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규정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사업장은 지자체장이 검토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되,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개정)

 

* 화학사고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경보체계, 사고신고와 연락체계, 주민대피소 등)

 

- 지자체가 비상대응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 영업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 취급규모가 기준수량이 이상이 된 경우 등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유를 구체화(안 제7조 개정)

 

 

○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항목*과 절차 등을 마련(안 제9조 개정)

 

* 비상연락체계, 주민소산계획, 화학사고시 복구계획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변경된 화관법령에 맞추어 개정(안 제55조와 제56조 개정)

 

 

○ 화학사고시 영향범위 산정방법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위해관리계획서 보완요청 및 검토요청 서식 등을 신설

 

- 장외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어설명 및 영향범위 평가방법 등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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