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이 추가(6개 → 31개)되어 추가 업종(25개)에 대한 정기점검(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3년 주기) 비용* 마련 필요
* 환경부 장관이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4항)
2. 주요내용
○ 추가 업종(25개) 공량 기준 마련
* 공량 : 점검에 필요한 노동량(점검 비용 계산에 필요한 원단위)
** 점검비용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보정계수(0.65)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 세부 항목은 모두 공량을 바탕으로 계산
- 기존 6개 업종과 정기점검 내용이 비슷하여 공량 기준 역시 유사하게 산정하되, 업종별 사업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
※ 예) 시설관리 공통기준 준수 여부 점검 시 공량 비교
⇒ Ⅲ업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4%가 사업장 내 공정배출시설 등이 10개 미만
- 기존 6개 업종과 다른 신규 점검항목(세정시설, 용해로)의 경우 그간 공단의 업무경험(기술지원 등)을 바탕으로 항목간 업무량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산출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lsbhoo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