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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62호(2017.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31. ~ 2017.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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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2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렌탈서비스 이용과 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의 정확한 산출근거, 보장기간 등을 광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 수익보장 기간 등이 광고에 포함되도록 하여,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나.)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에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추가하여 표시 광고하도록 의무화

 

 

나.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가. 및 다.)

 

부동산의 수익(률) 관련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또는 수익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3, 팩스(044)200-447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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