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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71호(2017.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7. ~ 2017. 6.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845 | 팩스번호 : 044-202-3939 | | 조회수 : 736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1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중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13종을 삭제함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별표3.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4,별표가)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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