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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53호(2017.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7. ~ 2017. 6.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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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453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연생태계에 미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수입·반입 이전에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23종*추가

 

*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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