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에서 일부 시험자료에 대한 면제 조건을 추가 및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 유해성 시험항목에서 고독성물질, 유전독성 발암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유해성 구분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명확화
나.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시험자료(모의 생분해성, 스크리닝 흡착 및 탈착 등) 또는 위해성 자료 작성결과에 따라 면제되는 조건을 추가
다. 그 밖에 물용해도 시험에서 불용성의 기준 추가, 입도 분석 시험에서 흡입 가능하지 않는 고체 형태(분말, 과립 또는 섬유상이 아닌 고체)는 면제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