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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35호(2017.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12. ~ 2017.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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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5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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