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7-37호(2017.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12. ~ 2017. 7. 3.)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8 | 팩스번호 : 02-397-7280 | leesh87@korea.kr | 조회수 : 689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7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처분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분방식의 분류에 따라 천층처분 중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관련 별표)

 

 

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과 중복되는 사항(사업의 개요,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