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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941호(2017. 6.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13. ~ 2017. 7.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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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맞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 확대(안 제5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한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규 채용자 등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 이후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 단축(안 제14조)

 

사업주체로 하여금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안 제15조)

 

부적격 당첨자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3개월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044-201-4483)로 2017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우편번호: 30103)

 

2) 팩스: 044-20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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