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5호(2017.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6. 14. ~ 2017. 6.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999 | 팩스번호 : 02-2100-2999 | wndth@korea.kr | 조회수 : 716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여,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