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472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8호, 2014.8.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2017.7.31.)에 따라 2018~2019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과 같이 톤당 170원으로 동결하고, 이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8호, 2014.8.1.) 제3조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7년7월31일에서 2020년7월31일까지로 재설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