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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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본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