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D3565: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57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58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0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3619: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0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 KSD4317: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65: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개정함
- KSD3578: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3589: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07: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 규정 추가
- KSD3619: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08: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 KSD4317: 관 내면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 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FAX 032-560-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