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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200호(2017. 7.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7. 12. ~ 2017. 8. 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5 | 팩스번호 : 042-471-1446 | jumpok@korea.kr | 조회수 : 7196

⊙산림청공고제2017-20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애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림청장이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외 검사기관의 신청조건, 구비서류, 현장조사 일정, 지정절차 및 통보 등에 대하여 정함.(제3조)

 

 

나.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제4조)

 

 

다. 국외 검사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평가기준 및 검사능력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국외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승인, 검사업무 정지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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