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3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설 세부검사기준이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100kg/일로 재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의 먹이저장 시설, 사육시설 및 분변토 품질에 대한 폐기물 검사 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wiebitt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