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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65호(2017. 8.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3. ~ 2017.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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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5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안 제5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044-203-28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 또는 044-203-2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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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