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9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시험항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안 별표 1)
나. 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