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5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 지상파 방송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o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나누고, 방송사별로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o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익이 변동된 지역·중소 방송사는 최종징수율을 조정(별표 2)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 사업자 >

□ 종편 보도채널사용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3)
ㅇ 전년도 대비 종편·보도PP의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JTBC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 상향 조정 필요
ㅇ 다만, 종편 보도PP의 자본결손이 여전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추세인 점,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징수율 조정을 추진
ㅇ 2017년 최종 징수율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
<2017년 종편·보도PP 최종징수율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padl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