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안 제3호 가목)
- 시·도지사는 일정 비율(서울은 전체 세대수 10% 이상 15% 이하, 경기 및 인천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 5% 이상 12% 이하) 범위 안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