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8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15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15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2-메틸-2-프로펜산 3-(클로로디메틸실일)프로필 등 15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09. 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