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1ㆍ2차 안전성 검토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것을 검토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을 안전성 검토사항에 추가함.
2.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