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292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6. 3.31.일자로 개정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해 적격심사 적용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현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구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적용 가능 사업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5호)
1)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사업도 적격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현실 적용 불가능한 평가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별표 6)
1) 실적관리가 되지 않아 적용 불가능한 재무비율평가방법 사용을 의무화한 조문을 삭제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구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평가기준 보완(별표 2 ~ 별표 5)
1) 경영상태평가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방법의 적용 기준 구문해석이 명확하도록 변경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forester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4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