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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48호(2017.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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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48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64-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에 제기된 제도의 미흡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17.9.21. 국가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의 일환으로 감리인제도 개선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제9조 개정)

 

감리원 교육을 일반감리원 및 고급감리원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수료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수료 인정. 아울러 보수교육(3년 7시간)을 도입

 

 

나. 감리인 자격 확대 및 겸업 방지 대상에 누락된 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감리인 자격을 한국환경공단·석면환경센터·작업환경 지정측정기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석면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인 겸업 방지 대상에 석면 비산정도 및 석면농도 측정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다. 감리보고서 개선(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로 개칭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잔재물 잔류 확인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양식을 보완하고 첨부 서류를 명확화

 

 

라. 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기간을 명확화(제5조 개정)

 

감리인의 지정기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감리원의 현장배치기간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명확화

 

 

마. 감리인 신고서류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고 서류 간소화(제6조 개정)

 

감리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첨부서류에 감리인의 검토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포함

 

 

바.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신설)

 

감리원이 현장상주시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등을 착용토록 하는 등의 감리원 안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 등 명칭 변경, 불분명한 사항의 구체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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