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0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 검토,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임기·자격·직무 등을 규정 (안 제3조, 4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근거 및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5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관계부처 협조,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규정(안 제6조, 7조, 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 전자우편 : shko0831@korea.kr
- 팩스 : 044-215-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