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61호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단순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오류 및 오타 수정 등 단순 개정
2.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중 68건의 재검토기한이 ’17.12.31로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나. 원안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화, 오류문구, 오타수정 등 단순개정 사항을 반영한 고시 일괄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gp2222@korea.kr
3) 팩스 : 02-397-7310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