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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0호(2018. 1.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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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호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안 제1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안 제2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안 제3절)

 

○ 행정절차(안 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기초현황 조사항목(안 제1절)

 

○ 기초현황 조사내용(안 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3장)

 

○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안 제1절)

 

○ 적용강우량 설정(안 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안 제4장)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안 제1절)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안 제2절)

 

○ 우수유출 목표설정(안 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안 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안 제1절)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안 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안 제6장)

 

○ 연도별 설치계획(안 제1절)

 

○ 재원확보계획(안 제2절)

 

○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안 제3절)

 

 

사. 재검토 기한(안 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3. 예고기간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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