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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1호(2018.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8. ~ 2018.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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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기준 마련(안 3-3-2-2)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후보지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결과 저감대책 마련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영향을 조사·분석 하도록 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마련(안 4-1-9)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역 중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는「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목표량 설정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3. 예고기간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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