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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호(2018. 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2. ~ 2017. 2.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285 | 팩스번호 : 044-201-5630 | | 조회수 : 104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소형비행기급, ‘14.10)에 따라 항공제품의 인증체계를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소형비행기를 무게, 엔진형식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인증하는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기반 방식으로 개정(’17.8월 시행)함에 따라 신소재·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소형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기술기준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인증의 수준이 동등한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폐지하는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재구성

 

1) 성능(속도, 야간비행 등)과 인증수준(승객좌석, 레벨 1~4)으로 개정

 

2)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생존성 향상)를 위한 좌석 시험방법 확대

 

3) 조종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속경고 등의 요건 보완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시 산업표준 활용방안도 마련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술기준 개정

 

1) Part 21(인증절차) 보완

 

2) Part 35(프로펠러 기술기준) 보완

 

3) Part VLA(경비행기 기술기준) 폐지

 

 

 

3. 의견제출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성국, 전화 : 044-201-4285,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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