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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4호(2018. 1.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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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4호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보유자는 물론 환경신기술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도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에서 해당 공정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건설신기술에 대한 협약증명 제도가 시행(‘16.11.8)되면서 일부 발주처에서 환경신기술 협약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환경신기술 보유자와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환경신기술 협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환경신기술 협약에 대한 인정기준, 협약 증빙서류, 협약기간 등 환경신기술 사용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협약자 인정기준 마련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보유, 환경신기술의 핵심기술 설비ㆍ장비 소유 또는 임대 여부, 기술전수 여부 등 환경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협약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신기술보유자는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기술원장에게 신청함(안 제4조)

 

 

다.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함(안 제6조)

 

 

마. 기술원장은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smook@me.go.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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