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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10호(2018.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pinghe@korea.kr | 조회수 : 11918

⊙산림청공고제2018-10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인 산지를 농지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시설물과 연결되는 도로관련 기준에 대하여 개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세부기준 및 조건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pinghe@korea.kr

 

ㅇ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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