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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8호(2018. 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8. ~ 2018.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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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호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중복 별표와 서식 삭제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1) 총괄기관의 정의, 수행업무, 권한 및 책임 신설(안 제2조, 안 제12조의2)

 

(2)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 직위 상향(안 제5조)

 

(3)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단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나. 상위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사업계획의 공고 예외 사항 반영(안 제22조)

 

(2)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체결 기간 60일 이내로 명시(안 제27조)

 

(3)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 협약해약의 경우 추가(안 제29조)

 

(4)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주체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우선 고려 대상자 반영(안 제46조)

 

(5) 국가정보원장 보고 대상 보안사고 사항 추가(안 제52조)

 

(6)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구체화(안 제62조)

 

 

다.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1) 원활한 과제 진행 위해 참여자격 지원제외 조건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지급한 증명서류 제출일 개선(안 제31조)

 

(3)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위해 진도평가를 진도점검으로 개선(안 제40조)

 

(4) 연구개발과제의 성격·규모에 따라 평가기준 마련 (안 제42조)

 

(5) 연구개발과제 가점부여 항목 추가 명확화 (별표 2)

 

 

라. 상위 규정과 중복 사항 정비 등

 

(1)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등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별표 3 ∼ 별표 5호와 별표 7 ∼ 별표 11호 삭제 및 관련 조문 개정(안 제30조, 31조, 제37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3)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식 1 ∼ 5호와 서식 10호 ∼ 13호 및 서식 19호 삭제 및 관련 조문 개정(안 제23조, 제4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494) SM타워 804호 행정안전부 연구개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6235(팩스번호 : 044-205-8904)

 

- 이 메 일 : salbi0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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