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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4호(2018. 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9. ~ 2018. 2. 8.) [마감]
  • 전화번호 : 02-3150-2753 | 팩스번호 : 02-3150-3853 | c001man@police.go.kr | 조회수 : 11554

⊙경찰청공고제2018-4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OC(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행사종료 후 출국이 집중되는 3일간 행사관련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용차로 기간 연장과 노선확대를 요청한바,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로 고시안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간연장

 

- 강릉IC→대관령IC 구간에 대해 패럴림픽 종료 후 3日(3.19∼21) 간도 올림픽 종료 후와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 노선확대

 

- 휴일에만 시행하고 있는 여주Jct→신갈Jct 노선에 대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종료 후 3日(2.26.∼28 /3.19∼21) 간 버스전용차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운영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c001man@police.go.kr

 

- 팩스: 02-3150-38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운영과(전화 02-3150-2753, 팩스 02-3150-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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