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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18-1호(2018. 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22. ~ 2018. 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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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호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경우 업무량 감소로 우체국장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함에 따라, 점심교대 시 1인 근무로 사고 개연성이 높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서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기 위함.

 

 

 

2.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위 치 휴무 운영시간 김제 김제성덕 별정국 김제시 성덕면 지평선로 90 12:30 ~ 13:30

 

 

 

3. 시행예정일 : 2018. 2. 19. 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메일 : kjg651125@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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