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6호(2018. 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23. ~ 2018. 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17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195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지침의 내용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안 제2조 제2항)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기준점수(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

 

 

나.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안 제2조 제1항)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를 삭제하고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면서, 기준점수(1.8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

 

 

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안 제2조 제3항)

 

기존 고려사유 일부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정비하고, 고려사유를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

 

 

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내용 반영(안 제2조 및 제2조의2)

 

공정거래법 개정(2017. 7. 19. 시행) 및 대리점법 제정(2016. 2. 3. 시행)으로 인한 내용을 고발지침에 반영

 

 

마.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고발지침으로 일원화(안 제2조 및 제2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규정된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 기준을 고발지침으로 통합하여 규정

 

 

바. 기타 규정 정비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보복조치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개인을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추가하며,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고발요청과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고발 면제를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2. 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