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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24호(2018. 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24. ~ 2018. 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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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2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탄소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참여가구 동기부여 부족, 단지의 감축활동 부진 등)을 개선하여 참여가구 및 단지의 감축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시항목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지역난방은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제5조 제1항)

 

 

나. 신규 개인참여자의 탄소포인트를 참여시점의 다음 월부터 산정하여 다음 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변경(제14조 제1항)

 

 

다. 누적된 탄소포인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제14조 제3항)

 

 

라. 단지 평가방법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감축률을 8.0%에서 5%로, 평가항목을 3가지(온실가스 절감률, 개인참여율, 노력도)에서 2가지(온실가스 절감률, 개인참여율)로 변경, 인센티브 지급 가인드라인 변경(별표4)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rainjs@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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