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호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해 설정하는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3.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