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제3호 지역미디어시설, 제4호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삭제
ㅇ ‘3. 지역미디어시설’은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2호에 기 규정되어 있어 삭제
ㅇ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은 그 정의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의 집’과 동일하여 별도 고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
나. 제3호 지역서점 신설
ㅇ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eric7729@korea.kr
ㅇ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