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9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김천감천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의 규정에 의거 별정 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hm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