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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2호(2018.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29. ~ 2018. 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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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추가

 

1)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함.(안 제4조 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freekdy@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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